< 출석인정(공결) 신청 안내 >
1. 신청 시기: 신청, 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
* 교강사에게는 결석일 이후 7이내에 반드시 제출
2. 신청 방법: 한양대학교 포털(https://portal.hanyang.ac.kr/) 로그인 → 메뉴 [신청] → [공결신청] → 팝업에 내용 입력 → 증빙서류 업로드 → 저장 → 결재 요청
* 팝업 상세내용에는 수업번호, 과목명, 학점, 담당교수, 수업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
* 증빙서류 업로드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
* 저장 후 반드시 결재 요청 버튼 클릭
* 행정팀 결재 완료 후 공결확인서를 출력/서명하여 스캔파일을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 인정(교강사가 출석 판단 결과를 스마트출결시스템에 입력)
3. 인정 사유 목록
*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, 국내 입국 후 출입국특별관리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출석인정(공결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* 대학원은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, 체육특기자 대회참가,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* 2025-1학기부터 한양대 예비군연대 학생예비군의 소속 편성훈련 참가 및 생리에 의한 공결 신청은 공결확인서를 출력/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출석인정(공결) 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출석인정(공결)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최소됩니다.
- 조기취업사유로 출석인정된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제출합니다.
-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합니다.
* 의무출석: 실제로 강의실에 와서 강의실 현장에서 강의를 들어여 함을 의미
*** 출석인정(공결) 신청 안내(https://book.hanyang.ac.kr/Viewer/gonggyeol)를 참고하여 출석인정(공결)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***
경계를 초월한 현상학적 경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탐험가,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미지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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