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한양인터칼리지학부는 고위험학과로 구분, 학기별 6시간 이수 필수!!! ***
1. 법적 근거 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·훈련)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 2학기 정기(법정의무)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안내합니다.
3. 세부 사항
가. 교육시간
나. 교육기간 : ~ 2026. 12. 14.(월)까지
다. 교육방법 : 온라인(PC, 모바일 접속) https://safetyedu.hanyang.ac.kr(클릭)
라. 온라인 안전교육 미 이수자(학부, 대학원생) 성적열람 제한 적용, 현장실습 전 안전교육 사전 이수 필수
마. 한양대학교 포털상 이수여부는 이수일 익일부터 반영됨.
바. 문의 : 캠퍼스 안전팀(0165,0168). 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