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에서는 캠퍼스 간 공동 교육과정 활용 및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서울-ERICA 교차수강신청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주요 내용
가. 서울-ERICA 교차수강신청 확대 운영
1) 대상 교과목
2) 운영 기준
- 교차수강신청 기간 : 2026. 8. 14.(금) 13:00 ~ 24:00
- 교과목별 잔여석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
- 교차수강신청 시 [학과수업이수설정] 메뉴의 이수제한 조건은 적용하지 않음
3) 수강신청 제한 교과목
나. 교차수강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절차(서울캠퍼스)
1) 전공학점 인정 범위
- 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인정 가능 이수구분: 전공핵심, 전공심화 교과목
2) 전공학점 인정 원칙
- 교차수강 교과목은 해당 전공 학과의 심의를 거쳐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
- 서울캠퍼스 학생은 주전공 및 다중전공 학과 모두 전공학점 인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학과(행정팀)에서 심의 및 학사운영팀으로 공문 발송
3) 전공학점 인정 절차
가) (사전 문의 및 안내) 서울캠퍼스 학생은 본인의 주전공 또는 다중전공 단과대학 행정팀에 해당 교과목의 전공 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할 수 있으며,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전공 인정 가능 여부 안내
나) (우선 인정) 6월 말·12월 말 성적 처리 시 교차수강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우선 [타전공(일반)선택]으로 처리
다) (전공학점 인정 공문 발송) 이후 시기와 관계없이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학과(행정팀)에서 학사운영팀으로 「캠퍼스간 교차수강 전공인정 심의서」를 포함한 공문 발송
라) (이수구분 변경) 심의 결과에 따라 학사운영팀에서 이수구분 변경
※ ERICA 캠퍼스 학생의 경우 전공 인정 절차가 상이하므로, ERICA 캠퍼스로 문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