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결혼과 출산으로 학습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석인정내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를 부탁드립니다.
1. 개정 배경 : 결혼과 출산으로 학습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석인정내규에 추가
2. 개정 내용
항목
구분
개정 내용
제4조(출석인정 절차)②
추가
▶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추가
- 본인 결혼 : (출석인정기간) 7일 이내
- 본인 출산 : (출석인정기간) 20일 이내
- 배우자 출산 : (출석인정기간) 10일 이내
3. 개정 시행일 : 2026.03.01.(일)
붙임 출석인정내규_20260121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