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양인터칼리지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
한양인터칼리지 2026-02-02 조회 326

안녕하세요. 


결혼과 출산으로 학습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석인정내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출석인정내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1. 개정 배경 : 결혼과 출산으로 학습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석인정내규에 추가

2. 개정 내용


항목

구분

개정 내용

제4조(출석인정 절차)②

추가

▶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추가

  - 본인 결혼 : (출석인정기간) 7일 이내

  - 본인 출산 : (출석인정기간) 20일 이내

  - 배우자 출산 : (출석인정기간) 10일 이내


3. 개정 시행일 : 2026.03.01.(일)



붙임    출석인정내규_20260121개정 1부.  끝.

이전 글 한양YK인터칼리지 학습경험플랫폼(LXP)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(2/4~2/10)
its_test3 다음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