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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
한양인터칼리지 2025-08-01 조회 715

출석인정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 

1. 개정 배경 : [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]에 따른 증빙서류의 명확화를 위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의 대체 증빙서류 추가

   • 기초생활수급자 :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

   • 해외취업자 :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

2. 개정 내용

항목

구분

개정 내용

제5조(기타사항)

제⑥항

신설

⑥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라.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증빙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,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  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

3. 개정 시행일 : 2025.09.01.(월)

 

붙임 : 출석인정내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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