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1. 개정 배경 : [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]에 따른 증빙서류의 명확화를 위하여
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의 대체 증빙서류 추가
• 기초생활수급자 :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
• 해외취업자 :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
2. 개정 내용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
3. 개정 시행일 : 2025.09.01.(월)
붙임 : 출석인정내규 1부. 끝.
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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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인터칼리지 2025-08-01 조회 715 | |
출석인정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1. 개정 배경 : [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]에 따른 증빙서류의 명확화를 위하여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의 대체 증빙서류 추가 • 기초생활수급자 :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• 해외취업자 :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2. 개정 내용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. 개정 시행일 : 2025.09.01.(월)
붙임 : 출석인정내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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